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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49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14,062,0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기초 사실 반 소피 고가 2008. 7. 3.부터 2019. 5. 30.까지 사이에 반소 원고로부터 아래 표 채권 액란 기재 합계 218,35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반 소피 고가 반소 원고에게 2008. 7. 3.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표 기재 ‘ 변 제액’ 란 기재 합계 219,023,3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돈의 약정 이자율에 관하여 반소 원고는 반소 피고가 주장하는 월 2.5% 내지 월 4% 범위 내에서 연 24%를 인정하고 있다.

채권 발생일 채권액( 원) 1 2008.07.03 4,850,000원 2 2008.10.17 5,000,000원 3 2009.06.02 2,000,000원 4 2009.06.29 2,500,000원 5 2011.03.01 5,000,000원 6 2012.02.29 5,000,000원 7 2012.03.01 5,000,000원 8 2013.03.20 10,000,000원 9 2013.09.30 5,000,000원 10 2013.11.13 5,000,000원 11 2015.10.23 10,000,000원 12 2016.01.07 10,000,000원 13 2016.03.20 19,500,000원 14 2016.05.09 15,000,000원 15 2016.12.06 19,500,000원 16 2017.10.28 19,500,000원 17 2018.05.18 19,500,000원 18 2018.09.11 10,000,000원 19 2018.11.05 10,000,000원 20 2019.01.13 10,000,000원 21 2019.01.14 16,000,000원 22 2019.05.30 10,000,000원 합계 218,350,000원

2. 판단

가. 변제 충당 반소 피고는 반 소원 고와 사이에 매 금전거래 시마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각 금전거래가 종료되면 또다시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의 충당을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제 476조 내지 제 479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변 제자와 변제 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 476 조의 지정 변제 충당에 의하여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 477조의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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