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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3579
손해배상(기)
주문

반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반 소원 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 원고는, 2018. 9. 4.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부터 반 소피고에게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것과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인수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반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인수의무를 해태하였다.

그에 따라 반소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그 중 3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반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다음 날인 2018. 11.부터 반 소피 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2019. 3.까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인 6,450,000원 ② 반소 피고가 2018. 10. 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인수를 지체하면 반 소원 고가 1 가구 2 주택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반소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급히 매매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40,000,000원 중 일부인 16,425,000원 ③ 반소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매매대금 잔금 855,000,000원에 대하여 연 2% 의 시중 은행이 자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7,125,000원(= 855,000,000원 × 0.02 × 5/12)

나. 판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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