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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70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2011. 6. 15.까지 10,000,000원, 2011. 6. 30.까지 8,000,000원을 각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중 1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8,000,000원은 2011. 6.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명의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피고의 다른 채무에 변제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등 참조 .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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