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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3 2020가단54393
퇴거청구
주문

반 소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반 소원 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 원고는, 평택시 C 일원 839,613㎡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인 반 소피 고가 반소 원고를 2013. 9. 3.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지장 물을 점유한 자로서 정당한 손실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면 반소 원고가 마땅히 수용 재결에 의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반소 원고의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인데, 반 소피 고가 반소 원고를 정당한 손실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반 소원 고가 위와 같은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 보상금 등 상당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0호 증의 1~3 의 각 기재에 따르면, 반소 원고는 2013. 1. 경 반 소피고에게 임차권에 기한 영업 보상 등 손실 보상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토지, 건물 사용 동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반 소피 고가 위와 같이 손실 보상금을 포기한 반 소원 고를 손실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반 소원 고가 수용 재결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반 소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나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 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손해배상금액이나 부당 이득금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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