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61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예비적 피고의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8.까지는 위 약정금을 지급받았으나, 2013. 9.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약정금 합계 15,000,000원 중 3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나머지 약정금 1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위적 피고의 처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2013. 7. 3. 5,000,000원, 2013. 9. 2. 5,000,000원, 2013. 11. 23. 3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주위적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주위적 피고가 E에게 원고의 3개월치 월급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에게 2013. 1. 31., 2013. 2. 28., 2013. 4. 2.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4호증(E의 증인진술서)의 기재는 원고가 E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반대신문이 실시되지 않았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게다가 위 진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이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2013. 4. 2. 이후에도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약정금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2013. 7. 14. 4,000,000원, 2013. 9. 27. 5,500,000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