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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위와 같은 모욕 및 폭행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관련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실한 직장인 및 가장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A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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