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5.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부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소재지 등이 변경됐음에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양산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재직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