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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341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2740호로 압류금환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B을 선임하여 위 사건에 응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16. 원고에게 위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6203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30. 위 2012가단72740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9.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 삼은 ‘교육부장관’은 국가(대한민국)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민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어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1심 및 이 법원은 피고 표시를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정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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