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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2 2019누2418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2째줄의 ‘외상성 경막 및 출혈’을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같은 면 6째줄의 첫 번째 ‘2010. 8. 16.’을 ‘2010. 7. 16.‘로, 같은 면 17째줄의 ’두 개내‘를 ’두개내‘로, 제5면 8째줄의 ’21인간‘을 ’21일간‘으로, 같은 면 16째줄의 ’2013. 10. 15.‘을 ’2013. 10. 5.‘로, 제6면 18째줄의 ’점전‘을 ’점점‘으로, 제7면 8째줄의 ’대죄‘를 ’대뇌‘로, 제8면 15째줄의 ’득‘을 ’즉‘으로, 제10면 3째줄의 ’제1상명‘을 ’제1상병‘으로, 같은 면 21째줄의 ’6)‘을 ’7)‘로, 제11면 2째줄의 ’2019. 8. 12.‘을 ’2010. 8. 12.‘로, 제12면 15째줄 및 제14면 10째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3면 18째줄의 각주 1 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망인이 제1상병인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제1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ㆍ사회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하락시키고 급격한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박수 변이에 변화를 가져와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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