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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1. 00:3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 동에 있는 서대전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대전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F에 있는 G 체육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더 진행하다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어 차량을 정지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당시 운행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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