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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노2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3 내지 8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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