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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6: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11. 29.부터 2012. 12. 4.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7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만 치료를 받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임의 퇴원하여 4일 동안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3.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관계 서류일체

1.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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