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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3:02 경 D 상가 212호 E 휴대폰 영업점에서 민원 시비로 인해 말싸움을 하던 중 휴대폰 영업점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진열장 전면을 무릎으로 1회 쳐 위 진열장의 아크릴 판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2부, 각 수사보고( 녹화 영상 분석에 대한 것 및 cd 첨부, 범행 장면 캡 쳐), 피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열장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 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열장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진열장 LED, 광고 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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