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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3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 세) 의 남편으로, 둘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9:00 경 서울 구로구 D 마당 앞에서 그 곳 공터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을 바닥에 던져 진열장의 상하부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재 진열장 2개를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진열장의 칸막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 사진,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있다.

가. 위 증거 중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진열장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① C는 피고인이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진열장을 던져서 손괴하였고 그것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같은 날 경찰관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폐기물 더미에 진열장이 분해되어 깔려 있어 그것을 꺼내

어 조립한 후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열장 중 1개는 바닥에 너무 깊이 깔려 있어 꺼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바,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물건을 던져 손괴한 것이라면 당일 그 잔해가 폐기물 더미 깊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을 무고, 사기, 협박, 전기공급 방해, 수도 불통 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C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한쪽에서 목사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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