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70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이 학교에 결석하는 등 비행이 잦고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소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목과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소로 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