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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4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0개월,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7:5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양육 문제 등으로 자신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E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집에 남아 있는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생후 10개월인 유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 - 진지한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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