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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통장 양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인한 금고형, 행정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좌 양도로 실제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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