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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0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사무실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국민 F', 가입자 주소 란에 '인천 G/ H', 생년월일을 'I', 가입자 란에 'J'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가입신청서 등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 5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신규가입 신청서

1.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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