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이 수영 교습을 받는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D( 가명, 7세) 을 알게 되었는데, 신장 177cm에 체중 80kg 의 22세 남성인 피고인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 어린 피해 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샤워 공간 내로 데리고 간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0:05 경 위 스포츠 센터의 남자 사우나에서, 수업을 마치고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칸막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샤워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20: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샤워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 주다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사우나 내부 약도
1. 수영장 내 CCTV 녹화 영상 ㆍ 피의자의 락 카 입장시간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수영장 입 퇴장시간, 피의자 수영장 입 퇴장 시간표, 피의자의 2016. 9. 락 카 입장 내역
1. 내사보고( 피의 자의 센터 등록 관리 내역 및 입장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해 자의 선수 반 수업 시작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