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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0 2016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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