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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9 2013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스마일낚시마트 앞에서 같은 동 마산종합운동장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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