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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75 원자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달리 교통사고가 유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데 현재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들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생계를 위하여 직업 상 운전면허가 필 수라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호소를 하였으나, 형사법 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내용을 이 판결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공판 기일 및 선고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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