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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40553
주차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K,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으로 변경 같은 6면 12~13행의 “증인 L, K, M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 K, M의 각 증언”으로 변경 같은 8면 7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6)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바, 이처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과 위 전기시설 등의 사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 등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한 3년의 시간은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성디앤씨가 2007.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는 데 필요한 토목공사와 전기 및 수도의 인입시설 등을 14,000,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금액이 다소 조정되어 피고가 부성디앤씨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과 위 전기시설 등의 사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 3년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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