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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559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E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분담] 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32,006㎡(대금 약 145억 원)와 건축설계비(대금 약 734백만 원)를 분양불 조건으로 본 사업 시행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한도 내에서 대여하고, 원고의 지분 45%를 무상양도하며, 피고는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단, 대여금은 분양개시 즉시 상환하며, 대여금은 법인 명의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한다.

③ 피고는 상기 아파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PF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PF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권 및 회사지분 45%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대여금 5억 원도 즉시 변제한다.

제3조[수익의 배분] 원고와 피고는 동 사업수익에 대해 각각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분받기로 하고, E아파트 건립 사업종료 후 회사지분 45%는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각자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2. 10., 2012. 2. 28. 및 2012. 4. 25.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 각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8. 나주시 및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토지(근린생활용지, 근생 F, 4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나주시와 원고 사이의 2011. 12. 15.자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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