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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합39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13.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7. 3. 13. 피고로부터 충주시 C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27.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8. 12. 17.경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인도완료일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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