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산시기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여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후에 제3자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어 원, 피고 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인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싯가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다784 판결 (판례카아드 903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33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26) 38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5,270,000원, 피고 2는 금 12,1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번 1 생략) 밭 509평은 1965.4.16. 피고 1로부터
(2) (지번 2 생략) 밭 405평은 1963.11.6. 피고 2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2(판결 및 판결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나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모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 토지는 1963.6.5.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등기접수 제7650호로서 피고 1 명의로, (2) 토지는 같은날 같은지원 등기 접수 제7651호로서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졌고 그후 피고들과의 앞에서와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 토지는 1965.4.16.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196호로서, (2) 토지는 1963.11.14. 같은 지원 등기접수 제17892호로서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모두 임야이었기 때문에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었으나 피고들은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로써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여 앞에서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지게 된 것인 바, 나라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위와 같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내세워 피고들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10145 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5.12.9.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판결확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거쳐진 각 등기는 말소되게 되었고, 피고들은 매매의 목적이 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당시 이사건 토지가 피고들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된 1975.12.9. 당시의 시가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이를 인도까지 하여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 토지인도가 이루어 졌다면 매수인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은때(이사건의 경우는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1975.12.9.이다)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의 1975.12.9. 당시의 시가는 모두 평당 금 30,000원씩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1은 금 15,270,000원(30,000원×509평)을, 피고 2는 금 12,150,000원(30,000원×405평)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1974년까지 자경하여 금 814,4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40,720원 합계 금 855,12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위 부당이득금은 피고들에게 반환할 채무이며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래부터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얻었다 하여도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5,270,000원, 피고 2는 금 12,15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행불능이 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은 1977.1.18.부터, 피고 2는 1977.2.6.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