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5동 놀이터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이 경비실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람쥐 집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람쥐 2마리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출중개업체인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1.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출중개업체인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8. 1.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16:15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115동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치고, 발로 놀이터 모래를 차 피해자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