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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5가단36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형제6182 사건으로 원고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 취지는 다음과 같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형제6182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고소 취지로 기재하여 둔다.

피고의 고소장 내용에 비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되어 있을 뿐 전체적인 고소의 취지는 같다.

피고는 2006. 2. 2. 자신 소유인 원주시 D, E, F, G 등 4필지 임야 8,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15만 원에 주식회사 H에 매도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위 H 강원사업본부 본부장 I에게 작성해주었는데, 위 동의서상의 계약체결 기한인 2006. 3. 20.까지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위 동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원고와 C은 2006. 6. 중순경 함께 주식회사 이드존으로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J을 만나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평당 130만 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고 말하며 공란의 매매계약서를 받아갔고,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해 위임을 해주고, 평당 단가를 높이는 조건으로 I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 C에게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평당 단가를 기재해 주면서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으니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와 C은 2006. 6. 29.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위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가 당일 계약금으로 324,4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자 교대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평당 115만 원이던 토지를 13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니 전에 약속한 대로 주식회사 H의 본부장인 I에게 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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