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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36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4. 3. 10. 부산 중구 C 대 1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D는 2015. 6. 24.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산 중구 E 대 215㎡(이하 'D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그런데 피고 소유 건물 중 옹벽 부분이 D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72㎡ 지상(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축조되어 있다.

⑷. 원고는 2015. 8. 28.경 D로부터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5. 10. 3. 원고, D,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신축건물 외벽 건축선은 피고 소유 건물 부속 담장안 선을 넘지 않으며, 지하 외벽선은 그 담장안선으로부터 30cm 이격하여 건축한다.

2. 원고와 D는 D 소유 토지 지적측량선을 넘어온 피고의 담장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D(‘피고’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6. 이 사건 합의서는 합의금 지급 후 효력이 발생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이후 원고와 D(‘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쌍방은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⑸. 이 사건 합의서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⑹.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침범 부분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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