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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인간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138 (2016.05.19)

제목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인간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지점장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은 점,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농업물품 구입이나 농작물에 대한 사후처리 증빙이 부족한 점,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6.

판결선고

2017.05.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3.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동 690 전 1,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6. 26. 소외 〇〇도〇〇정보산업혐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위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협에서 퇴직한 후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200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2006.경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 위 토지에서 경작하다가2009.경부터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소외 조합에 양도할 때까지 땅콩,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해 왔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가 양도한 이후 매수인에 의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양도 시까지 '전' 또는 '답'의 형태로 경작해 온 이상 농지임이 분명하다. 설령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원고가 자경한 이상 최소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4, 6 내지 1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원농협의 지점장

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 〇〇〇원, 2002년 〇〇〇원, 2003년 〇〇〇원, 2004년 〇〇〇원, 2005년 〇〇〇원, 2006년 〇〇〇원의 근로소득을 받아왔는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고액의 급여를 받아 온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수원농협 등과의 거래내역은 그 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2009.경 복토된 후부터 2014.경 양도시까지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내역은 주로 종자나 비료, 자재에 관한 것으로 면적이 약 1,456㎡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혹은 소비처에 대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나 농기구등의 보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 원고가 제출한 인후보증서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하고, 그 중 일부는 동일인 명의로 작성된 것임에도 경작기간 등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을 4의 1, 2의 각 기재와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 내역 등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이로써 곧바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뒤에서 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5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5, 9, 16, 1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위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16의 각 사진은 그 촬영일자가 불분명한데다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 인근 토지의 사진이라는 것이어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성사진(을 4의 1 내지 4, 을 8)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에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위 위성사진은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나 농지전용을 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하면서 농지전용을 허가를 얻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점,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9. 12.경 위 토지의 용도를 '전'으로 변경한 후 2011. 6.경과 2013. 3.경 2회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객토작업이나 정지작업 등을 한 점, 원고는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2013. 7.경 인근의 오목천동 689-2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소외 공사에 양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토지는 '전'으로 복토된 이후 2014.경까지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다가 소외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농지전용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개발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들어 이 사건의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는 농지였으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약사항만으로는 계약일 이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형질변경이나 건물착공 등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의문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일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실제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계약일 이후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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