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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2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0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주거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약 10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묻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강제 추행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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