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8: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방법 및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직전 동종범죄를 범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