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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10:4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0:4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인 충혼로를 반송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충혼로의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반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반지동 주택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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