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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 마트 방면에서 우리 은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1 톤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69,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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