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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동창 2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누드비치에서 남녀가 성기 등을 노출한 채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음란물 CD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올린 음란물 내용 확인), 캡처 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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