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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1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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