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165』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26. 22:5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8세)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8번 갈비뼈 및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1182』 피고인은 2014. 6. 14. 11:10경 위 삼덕공원 내에서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다는 이유로 “젊은 놈이 까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윗입술 및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특히 2013. 1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