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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같이 통행을 하다가 피해자 E(21세)의 여자친구 F과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여자와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D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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