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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41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6.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7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9.부터, 피고 C는 같은 2016.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 사장인 소외 E의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는, 원고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피고 C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인 일부 지체이자 등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원금 및 해당 지연손해금은 통지의무 등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C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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