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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4145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3/56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2014. 2. 17. 사망하였다), 원고 D, E과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I의 자녀들이며,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G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및 상속개시 1) 망인은 2012. 4.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2년 증서 제937호로 증인 J, K 및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L의 입회하에,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망인은 2013. 12. 31.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1. 15.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망인의 금융재산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증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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