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43,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5.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A 사업주 B이 일으킨 차량사고로 사망한 A 소속 근로자인 피해근로자 C(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
)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2) B은 D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A를 운영하고 있고,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는 B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인데, 이 사건 보험의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는 ‘대인배상Ⅰ :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 1인당 무한’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해근로자는 2011. 9. 30. 1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A 사업장에서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짐칸에 올라가 마대자루를 하차하던 중, B이 피해근로자의 작업 완료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2. 3.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근로자에게 2012. 8. 21.까지 요양급여 51,975,190원, 휴업급여 4,730,780원, 유족일시금 65,000,000원, 장의비 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