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8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섬유기계를 주면 이를 다른 업체에 팔아서 1주일 이내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스타브리 모듈 202개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보나스 자카드 기계 1대를 받아 위탁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JC5 콘트롤러 1대를 받아 위탁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