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416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2.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4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