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4 2016가단1712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2,75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 20,462,7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