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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음에도 2016. 11. 5. 2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7577(이 호이 동 )에 있는 해피 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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