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1 2020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1:0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혈 중 알콜 농도 기타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