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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18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2012년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피해자인 G(주)에서 경리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품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피해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 납품하는 부품들이 매월 약 5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장부와 계좌를 일일이 대조하여 보지 않는 한 부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다, 장부에는 피해자가 (주)E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할 것이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에게는 매월 1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30.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품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주)E로부터 H 베르나 승용차 관련 부품대금 350,974원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수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B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승용차 수리 의뢰 고객으로부터 부품대금 350,974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E에 350,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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