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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10 2014나2182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신애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애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 2.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ㆍ진행되었는데, 그 달

3. 그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해

8. 29.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그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2. 21. 신애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골프장(9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조경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2. 22.부터 그 해 11. 30.까지로 정해서 수급하여 그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0. 10. 15.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조경공사를 분리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86억 4,820만 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1. 22.부터 2011. 4. 30.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10. 15. 신애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골프장조성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11,166,240원, 공사기간 2010. 1. 22.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0. 11.경 신애개발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피고는 그 후 2011. 5.경 신애개발로부터 신애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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