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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12. 24.자 항소이유서(4쪽)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9번의 U(2018. 2. 19. 금품제공을 받은 사람 중 1인)는 경찰 조사 시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주시장 선거에 투표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금품제공 대상인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이면 이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여기서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의 금전향응제공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U가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아 2017. 7.경부터 C을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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