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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90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5. 2. 4. 전주지방법원 C로 전주시 완산구 D 대 331.6㎡ 및 그 지상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주시 완산구 E 도로 15.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 384,219,000원을 납부하고 2015.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가) 부분’이라 한다), (나) 부분, (다)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임료는 ① 2015. 9. 23.부터 2015. 12. 31.까지 1,711,479원(= 연간 임료 6,246,900원 × 100일/365일, 원 미만 버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522,350원(= 연간 임료 6,268,200원 × 1개월/12개월)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23.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부분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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